"1교 1변호사" 대전시교육청, 교사들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대책' 마련
2023-09-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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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 발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배움터지킴이 증원 등 내용
대전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1교 1변호사 제도’를 추진한다.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흥채 교육과장은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현재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에 더해 이달 말까지 50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권 보호에서 가장 중심인 민원은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장 직속 대응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2024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확대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학부모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면담도 통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이뤄진다.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내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당한 모든 교원들의 수사, 소송 관련 비용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확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뀐 규정에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방해 학생의 좌석 이동 및 교실 내외 분리 △하루 2회 이상 교육활동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요청 등이 반영되며 새로운 고시 적용 시 유의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고시 해설서’도 배포한다.
최근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 침입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교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배움터지킴이는 각 학교에 2명씩 배치되며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고려해 3명까지 증원한다.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학교보안관 및 청원경찰제 시범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 안전인프라를 강화해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차량 자동차단시설을 지원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정 국장은 “학생-학부모-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