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간남과 또 바람난 아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23-09-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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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엔 아이들이 밟혀 용서했는데...”
“상간남의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

스킨십을 하는 남녀 (참고 사진) /gbbot-shutterstock.com
스킨십을 하는 남녀 (참고 사진) /gbbot-shutterstock.com

5년 전 상간남과 또 바람 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5년 전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다 들켰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이 눈에 밟혀 용서를 비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상간남에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렇게 5년이 흐른 어느 날, A씨에게 상간남의 아내가 연락이 왔다. 자기 남편이 A씨의 아내와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상간남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고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그의 아내가 오해였다며 남편을 감싸는 탄원서를 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또 "아이들이 바람피운 엄마와 못 만나게 하는 방법은 없냐"고 질문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두 번째 외도도 새로운 불법 행위로 간주되므로 상간남에게 다시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간남의 부인이 남편을 두둔하더라도 외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명하라"고 충고했다.

소 변호사는 "단,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배우자의 유책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살길 원하는지 등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자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