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드러난 음반 사재기 폭로…박경이 가수 임재현에 지급한 '배상금 액수'

2023-09-05 12:31

add remove print link

사재기 의혹 제기 박경, 임재현에 3000만 원 배상
5일 일간스포츠가 단독 보도한 내용

그룹 블락비 출신 박경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 사건 결말이 떴다.

박경은 가수 임재현이 음반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허위 사실로 인정돼 박경은 임재현에게 배상금(위자료)을 지급했다.

가수 박경 / 이하 뉴스1
가수 박경 / 이하 뉴스1
가수 임재현
가수 임재현

박경이 자신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 관련 허위 사실 적시를 인정해 가수 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했다고 일간스포츠가 5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은 지난달 18일 임재현이 박경에 대해 제기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박경)는 원고(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민사 소송일 경우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음원 사재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신중하게 사실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경 측은 해당 위자료(배상금)를 임재현 측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
박경

앞서 박경은 2019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경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들 가수 중에서 임재현은 박경의 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