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려준 술취한 20대, 도로에 누워 잠자다가… 오산서 끔찍한 사고
2023-09-04 09:34
add remove print link
"사랑하는 아들 잃었다… 경찰 처벌을" 유족 반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은 20대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가 버스에 깔려 숨졌다. 유족이 경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날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9분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 음식점의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수차례 어디에 사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를 오전 2시 28분께 오산역 앞에 있는 한 음식점 인근에 내려줬다.
문제는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점. 이후 A는 순찰차에서 내린 지 50여분 만인 오전 3시 20분쯤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경찰이 제대로 조처를 취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이 A씨를 귀가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실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연합뉴스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집 앞에 내려주기는 어려웠다"며 "하차 이후에도 그가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