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해 갚겠다...” 40대 남자 가수, 여친 속여 6900만 원 뜯어내 실형
2023-09-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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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실형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
40대 남자 가수가 결혼 전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 2일 TV조선은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씨에게서 6900만 원을 빌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매체는 말했다.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에는 자녀를 셋이나 둔 40대 유부남이 정체를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 전제로 사귀면서 총 1억 6000여만 원을 뜯어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까지 두고 있음에도 불구 이혼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당한 돈을 가로채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점과 당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