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여사장 들으란 듯 음담패설 늘어놓던 진상 손님들의 최후
2023-09-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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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경고에 '죽을죄 지었다'“ 급 반성모드
치킨집에서 마치 여자 사장에게 들으라는 듯 떼거지로 음담패설을 나누던 남자 손님들이 여사장의 경찰 신고 경고에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치킨집 여사장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사 10년 차에 치킨집 운영 4년 차인데 멘탈이 흔들린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저녁 9시쯤 남자 두 명이 와서 (총인원) 8명인데 자리를 붙여달라고 하더라"라며 "이미 술을 좀 드신 상태였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데시벨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참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비조에 반말로 술을 시켰다가 취소했다가 하더라. 그중 나이 제일 많이 보이는 분이 싸우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 같았다"고 적었다.
또한 "(손님으로) 받지 말 걸 후회하던 중, (남성 무리가) 음담패설을 하기 시작했다. 자위행위 얘기부터 성적인 얘기를 너무나도 큰소리로 하더라"고 했다.
주변을 살피지 않는 거침 없는 음담패설에 A씨와 남편은 저지에 나섰다. A씨는 “남편이 동영상 촬영하고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음담패설 하셨으니 신고하겠다’고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너무 심장, 손발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됐다. 마치 저 들으라는 듯 모욕적이었고 성희롱당하는 기분이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112 번호를 눌렀다.
그제야 문제의 일행들은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그렇게 시비 걸고 들으라는 듯 음담패설 하던 사람들이 겁나서 죄송하다고 난리가 났다. 30~40대 정도 보이는 직장인들인데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상식 이하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A씨 남편이 "다들 결혼하신 분들일 텐데 본인들 아내가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지적하자, 남성들은 그제서야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죽을죄인 줄 알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니…법 좀 제대로 공부하고 술 마시러 다니라고 얘기한 뒤 사과받고 넘겼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별진상 다 만나봤지만 최대 진상이다. 경찰 조사받으면 다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 회사에도 알려질 텐데 그걸 모르나. 성희롱죄에 해당한다니까 아주 많이 창피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