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서 발생한 임산부 성폭행 미수 사건…충격적인 범인 정체

2023-08-31 15:21

add remove print link

지난 13일 부부 동반 모임에서 성폭행 시도한 소방관
강간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임산부 자료 사진 / FotoDuets-Shutterstock.com
임산부 자료 사진 / FotoDuets-Shutterstock.com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임신한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소방관이 구속 기소됐다.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가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A씨를 강간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보령시에서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의 동료이자 다른 동료 소방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발로 차거나 밀치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15일 구속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5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소방당국은 A씨를 범행 직후 직위해제했다.

한편 같은 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을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