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총정리 (+금액·신청 방법)
2023-08-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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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명절위로금
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 다가오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이런 명절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가 따뜻한 연휴를 보내도록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명절에 맞춰 제공되는 지원금을 확인해봤다.
◇서울 강남구
강남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을 전달한다.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 원 지급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강동구
강동구는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한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도 명절맞이 위문물품(연 2회·50만 원)을 지원한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다.
◇강북구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 명단을 추출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서구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 원(현금)을 지원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여기서 제외한다. 신청 절차는 따로 필요 없다.
◇관악구
관악구는 지역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 수급자 제외)에 명절위문품비 4만 원(현금)을 지급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된다.
◇광진구
광진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 신청은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규모단체와 시설에도 가구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된다.
◇구로구
구로구는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 원을, 독립유공자에게 가구당 2만 원을 명절위문비로 제공한다.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금천구
금천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에 명절격려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 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한다.
◇노원구
노원구는 관할 장애인거주시설(6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도봉구
도봉구는 법정 한부모가정(저소득)에 3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도 2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과 시설수급자는 제외된다.
◇동작구
동작구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당 5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상 가구에 지급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마포구
마포구는 맞춤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총 5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씩을 제공한다. 신청은 필요 없고 수급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에게도 1세대당 2만 원, 시설 입소자는 1인당 1만 원을 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문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성동구
성동구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에 구비 2만 원과 시비 3만 원을 포함, 총 현금 5만 원을 지원한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한다.
◇성북구
성북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명절에 맞춰 지원금(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10만 원(가구당)을 준다.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며,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
성북구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도 명절 위문금을 가구당 4만 원(시비 3만 원·구비 1만 원)을 받는다.
또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추석에 맞춰 명절 위문금 2만 원이 지급된다.
◇송파구
송파구는 가정 위탁세대당 5만 원씩을 지급, 지자체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한다. 송파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로 현금 2만 원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
양천구는 차상위계층(자활·의료·장애), 서울형기초생활 보장 가구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1가구당 지원액은 4만 원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시 지원금 3만 원과 구 지원금 1만 원을 합친 총 4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또 중증장애인(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중복 제외) 가구에도 2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지급한다.
◇은평구
서울 은평구 내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도 추석 전 4만 원(가구당)을 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또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 등)도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자 중 계좌 등록·변경이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
종로구는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중복 제외)에게 가구당 명절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중구
중구는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중복 제외)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가 그 대상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위 명절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정부24(보조금24)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외 지역의 지원금 정보는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