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락한 '펌프카 붐대'에 깔린 현장소장 사망…대구서 안타까운 사고
2023-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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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장 신축 공사장서 발생한 사고
펌프카 붐대 부러지면서 아래로 추락
대구에 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현장소장이 갑자기 추락한 공사 장비에 깔려 숨졌다.
2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날(28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당시 아래쪽에 있던 현장소장 A(54) 씨가 펌프카 붐대에 깔렸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 B(62) 씨는 경상을 입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장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밝혔다.
경찰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 레미콘 기사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3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한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트레일러 기사(57)가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3.5톤짜리 철제 구조물에 깔렸다. 해당 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기사는 철제 구조물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작업 당시 사업주가 적절히 관리·감독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