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민사에서 또 이겨 보험금 90억에 더 받는다
2023-08-27 17:59
add remove print link
살인 혐의를 완전히 벗은 남편
2014년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고
일명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의자가 또 승소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다음 해 8월까지 다달이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아내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이후 수사 결과 이 씨가 아내 앞으로 무려 25건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해뒀던 사실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살인혐의가 무죄가 됐다.
살인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이 씨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거듭 승소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고, 그가 받을 보험금은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원을 넘을 정도다.
법원이 남편에 대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배경이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남편이 운영하던 생활용품점의 월 수익이 900~1000만 원 정도였고 생활용품점 수익 외에 매월 대여금 이자 500만 원, 자판기 수입금 120~150만 원 등 부수적 수입이 있어 보험료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의 진술은 생활용품점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며, 남편으로부터 3억 29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남편이 보험을 가입하던 도중 한 보험설계사가 남편의 월수입을 1000만 원으로 추산한 적도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산이 부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채나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수익이 많더라도 월 4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 드문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저축 수단이나 금융 수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