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공부방 다니는 여중생에게 마약 먹이고 성적 학대한 40대, 정말 끔찍하다

2023-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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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서 자야 한다고 속인 다음...”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범행 저질렀다”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데 이어 마약류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부 중인 여학생 (참고 사진) /Mercigod-Shutterstock.com
공부 중인 여학생 (참고 사진) /Mercigod-Shutterstock.com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6)양과 가학 및 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한 후 B양을 밧줄로 묶어 놓고 스스로 푸는 행위를 지켜봤으며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인 다음, 자신이 갖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