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캐리어들 보니 망치로 부순 듯한 흔적들...항공사는 끝까지 고객 기망” (+인증)

2023-08-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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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 가족
깨진 와인병이 다른 물건들 오염시키기도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한 한 가족의 여행 가방들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항공사가 사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좌)과 찌그러지며 찢어진 가방 /이하 연합뉴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좌)과 찌그러지며 찢어진 가방 /이하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 가족 4명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사이판발 제주항공 비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곧이어 자신의 수하물을 찾으러 간 A씨는 깜짝 놀랐다. 사이판에서 멀쩡한 상태로 부친 가방 3개의 손잡이가 박살이 나거나 찌그러지며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가방 안에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포장해 둔 와인병도 깨지며 다른 물건들을 오염시켰다.

A씨는 가방을 두드려 부수거나 일부러 집어던지지 않고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항공사에 항의했다.

항공사 측은 와인이 깨지며 다른 물건들이 오염된 것은 규정에 따라 배상해줄 수 없으며 손잡이가 부서지고 찌그러진 가방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가방으로 대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2시간가량 항공사 직원과 보상 방법에 관한 얘기를 나눈 후 주소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항공사와 추후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1만5000원짜리 쿠폰 4장으로 공항에서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1시쯤 귀가했다.

A씨는 "제주항공이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 화물이 왜 부서졌는지 설명이 없었으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항공사는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을 다 해줬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승객분이 (도착 당일) 보상을 다 받아 갔다. 아예 새 캐리어 3개를 받아 갔다"고 말했다.

또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방 파손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죄송한 마음에 식사 쿠폰도 4개 드렸고, 기본적인 보상은 한 거다. 와인처럼 깨질 수 있는 물품은 수하물로 맡길 때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발급한 수하물 파손 확인서
제주항공이 발급한 수하물 파손 확인서

A씨는 현장에서 새 가방을 받은 적이 없고, 보상 방법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항공이 발급해준 수하물 파손 확인서에도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객이 새 캐리어를 받기로 하고 주소를 남겼으며 물품은 배송 중이다. 주소를 남겼다는 것은 보상에 동의했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제주항공에 와인병 파손 피해 등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함과 동시에 가방 발송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끝까지 고객을 기망하는 것 같다. 보상 방법을 보험으로 할지 어떤 걸로 할지 집에 가서 결정한다고 했다.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해서 남겨놓았을 뿐이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