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과 대낮 성폭행에 이어서 또 관악구에서 범죄 터졌다

2023-08-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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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경찰에게 폭력
욕설과 함께 얼굴 때려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또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악구 한 지구대에 연행됐다. 하지만 수갑이 풀리자마자 지구대 소속 경위 C 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경찰 2명을 연달아 폭행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쯤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 D 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용의자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까닭에 관악구 일대의 유동 인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악경찰서 사진
관악경찰서 사진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