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과 대낮 성폭행에 이어서 또 관악구에서 범죄 터졌다
2023-08-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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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경찰에게 폭력
욕설과 함께 얼굴 때려
경찰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또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친오빠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악구 한 지구대에 연행됐다. 하지만 수갑이 풀리자마자 지구대 소속 경위 C 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경찰 2명을 연달아 폭행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쯤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 D 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용의자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까닭에 관악구 일대의 유동 인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