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딴 남자와 모텔서 나오는 사진’ 아내 상사에게 보여주며 한 말이...

2023-08-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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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모습 담은 사진 공개한 남편
법원 “참작할 사정 있다” 집행유예 선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 등에게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게 보여주고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한 혐의,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타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중죄임에도 법원이 A씨에게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한 데서 그친 이유는 뭘까. 판사가 아내 불륜으로 충격을 받았을 남편의 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의 외도에 화가 나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살인미수라는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피해자 남편을 어느 정도 배려한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보다 더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1년 남편의 해외 원정 성매매로 인해 자신까지 성병에 걸리자, 분을 못 이겨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50대 며느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 며느리는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 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법원은 남편의 외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

광주고등·지방법원 청사 사진
광주고등·지방법원 청사 사진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