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졌냐!” 따지러 온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서산)
2023-08-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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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 소년
대전지법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등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16)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네 차례 찔렀고 B군이 쓰러진 후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군과 B군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벌인 뒤 귀가했다.
같은 날 세계일보는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A군은 B군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친구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족 곁을 떠나게 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를 조사했을 때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에는 "19세 미만인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형의 범위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장기와 단기를 정함으로써 형의 집행에 탄력을 기하여 소년범의 교화를 도모하고 소년범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