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자신보다 어린 행인이 '담뱃불' 빌리자 흉기 들고 쫓아간 50대

2023-08-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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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 평택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
어린 행인이 담뱃불 빌리자 격분한 50대 범행

자신보다 어린 행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자 흉기를 들고 쫓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평택시 지산동 노상에서 B(19)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는 B 씨가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말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성 / Daniel Tadevosyan-shutterstock.com
길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성 / Daniel Tadevosyan-shutterstock.com

A 씨는 "나보다 어린데 버릇이 없다. 죽여버리겠다"며 갑자기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나왔다.

이후 B 씨가 도망치자 그는 흉기를 들고 한동안 쫓아가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 씨를 발견,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 18일에는 울산에서 전동자전거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성 C 씨는 40대 D 씨가 타고 있던 전동자전거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며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C 씨는 자택에서 낫을 가지고 나와 D 씨에게 휘둘렀고, 전동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피하는 D 씨를 쫓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C 씨를 검거했고 주머니에서 소형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이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뜻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다.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할 때도 특수협박이 성립한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