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도씨유,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요리할 때 확인해 주세요 (사진)

2023-08-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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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해야
판매자, 회수업자에게 물건 반품해야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요리할 때 사용되는 포도씨유 사진 / 이하 픽사베이
요리할 때 사용되는 포도씨유 사진 / 이하 픽사베이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식약처가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 물질이면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속한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 유지에서 벤조피렌 기준치는 2.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3.0㎍/㎏이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 또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을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빠르게 반품해야 한다.

앞서 지난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당 2.0마이크로그램(㎍)이지만 검사 결과 ㎏당 2.2㎍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내년 11월 8일로 표시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사진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사진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