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운전하는 차 안에서… 처음 만난 여성 유사 강간한 30대
2023-08-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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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피해자에 연락
“반성없이 피해자 우롱”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유사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는 범행 후 연락을 원치 않는 B씨에게 연락하다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