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술 먹고 찜질방에서 저지른 짓…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2023-08-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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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전한 소식
체포 당시 군인은 술에 취해

휴가를 나온 군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40대 여성부터 초등학교 여학생까지 5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대 자료사진, 여성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Joeprachatree-shutterstock.com
군대 자료사진, 여성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Joeprachatree-shutterstock.com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강제추행 혐의로 A 병장(20대)을 입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A 병장은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율전동의 한 찜질방에서 40대 여성 B씨와 초등학생 C양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찜질방 내 공용공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병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병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 병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A 병장이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만큼, 처벌의 수위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추행보다 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성범죄로 간주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이 부과돼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