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해운대까지 진출한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 처벌 가능성은

2023-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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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비키니녀, 오토바이 타고 해운대 활보
처벌 가능성? 전문가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고 다니는 여성 4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엠아이비'에 '오토바이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쇼츠가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오토바이 뒤에 동승해 서울 한복판을 누비는 모습이 담겼다.

이하 비키니 라이딩녀  / 하느르 인스타그램
이하 비키니 라이딩녀 / 하느르 인스타그램

영상에 등장한 네 명은 해당 제작사의 배우(채아·민주·주희)와 유튜버 겸 스트리머인 하느르이다.

이들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RAP(Right·Accept·Participate)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RAP란 청소년은 성에 대한 권리(Right)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용인(Accept)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참여(Participate)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네덜란드의 성교육 이념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20분간 라이딩을 한 이들은 20분 뒤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받았다.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서울뿐 아니라 추후에 보다 많은 도시에서 라이딩을 하고 싶다"던 이들은 18일 부산 서면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복차림의 경우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 예정된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길거리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당 경우에는 과다노출죄로 기소·처벌받을 수 있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들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사 기관이 어떤 죄를 적용해 처벌을 내릴 것인 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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