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2023-08-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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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이하 뉴스1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이하 뉴스1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