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 부모 성적 비하한 30대 남성…항소심서 '무죄' 판결받았다

2023-08-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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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 선고된 30대 남성
항소심 재판부 “성적 수치심 아니라 모욕 목적”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비속어를 사용해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선 성범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20대 남성 B씨에게 1대 1 채팅으로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를 쓰며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면서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다고 본 것이다.

게임 중인 남성이 머리를 부여잡고 있다. /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게임 중인 남성이 머리를 부여잡고 있다. /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그러나 A씨는 단지 성적 비속어를 쓴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표현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이전에 성적 대화가 오갔던 상황이 아니라 게임 문제로 화가 나 B씨에게 채팅을 한 점, 메시지에 성적 비속어를 쓰면서 상대방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언하는 내용이 있으나 다른 성적 표현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B씨가 20대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를 봤다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넘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재판 자료 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재판 자료 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불쾌감이나 심적 고통을 주려고 성적 비속어를 썼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채팅 내용 역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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