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7년간 162차례 몰카 찍은 50대,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2023-08-19 10:12
add remove print link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범행 횟수·피해자 많아 죄책 무거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쯤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같은 범행을 일삼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시내버스에 이용하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