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무직+친딸 성추행' 남편 살인미수 아내…검찰은 '선처' 요구했다
2023-08-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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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아내
검찰, 일반 형량보다 낮게 구형하며 선처 요구
15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일반적인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구형하며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 혐의의 경우 보통 5년 이상 구형하는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낮은 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남편 B씨가 잠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를 찌르고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며칠 전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A씨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잠든 남편을 보자 딸이 또 피해를 당할까 봐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A씨의 가족들은 모두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B씨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