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서 판사가 했다는 말

2023-08-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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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에 각하 결정 내린 부산 법원
담당 판사 첫 공판에서 “오염수 방류되도 회 안 먹으면 되지 않냐?”

부산지방법원이 국내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에 지난 1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판 당시 담당 판사가 했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판은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7번에 걸쳐 진행됐다.

손님 기다리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 뉴스1
손님 기다리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 뉴스1

소송 참여 단체 중 하나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판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인터뷰에 나선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선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 사무처장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시민들과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시민들이 나서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법 217조에서 이웃 국가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러한 맥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정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쉽게 말해 소송할 가치가 없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첫 공판에서 판사가 (환경단체 측) 얘기를 듣더니 ‘회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서 저희가 의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판사가 실제로 '방류를 하더라도 회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민 사무처장은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여러 (공식)석상에서도 사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서명용지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뉴스1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서명용지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뉴스1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 민 사무처장은 "방류가 30년 동안 나누어서 진행이 되지 않냐. 방류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각하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한국 국민이 상대국(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금지 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 217조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