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아기도 낳자” 한 여성의 친부 성폭행 폭로, 온라인 발칵 뒤집혔다

2023-08-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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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성폭행, 친모는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겨”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까지 사실 확인에 나서

한 여성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jir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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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yuki-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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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친부 친모의 공모로 20년간 성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중학생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친모가 친부의 성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제 알리는 이유는 살고 싶기 때문이다. 공황장애와 신경성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다. 최근 호흡 곤란으로 찾은 병원에서 119 신고 전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기에 여기에 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가 직접 가르쳐주는 거라면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작했다. 아기도 낳자고 하더라. 무서웠다. 죽이고 싶었다"라며 "오랜 시간 지난 뒤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세상에 보냈다는데 저에게는 악마를 보냈다.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눈치를 볼 때마다 '아빠에게 잘해라'라고 했다"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여성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집안에 정치인과 유명인이 있어 저 혼자 도움을 청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저는 정신적·육체적 보상과 사과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갑질과 횡포를 자행했다. 지금 부모님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주변에서는 부모님을 마음 좋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고 했다.

사안이 워낙 충격적인 까닭인지 방송사까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해당 글의 댓글을 통해 연락처를 남겼다.

한편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 간 성폭력,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