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보험금 타러 나타난 친모, 딸과 나눠가지는 것도 거부
2023-08-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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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 중재안까지 끝내 거절
“아들 보험금을 꼭 쓰고 죽겠다”
자식들을 떠났던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에 끝까지 탐을 냈다.
17일 부산일보는 고 김종안 씨 관련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김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숨졌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80대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고 등장했다. 그는 자식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재혼을 한 후 54년간 연락조차 없었다.
이에 누나 김종선(61) 씨는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7일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고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4430원 중 1억 원을 친모가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금 중 약 40% 정도의 돈을 고인의 누나에게 나눠주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법원의 권고였다. 하지만 친모 측은 법원의 중재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마저 거절했다. 이에 따라 누나 김 씨는 오는 31일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김 씨는 친모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우리가 백번 양보하고 배려한 내용인데 친모 측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를 거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김 씨 사연을 다뤘는데, 당시 친모는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 나는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말했다.
왜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갔냐는 질문에 친모는 버리지 않았다면서 "친정에 (애들 데려)가서 이불이 없어서 셋이 잡아당겨다가 누워 잤어요. 친정도 곤란하고 나 사는 것도 곤란하고. (친정에서) 자기 할머니(애들 친할머니)가 있으니까 자기들(전 시댁 식구들)이 키우라고. (전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내가 왜 거기 사냐.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내버린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닌가. 그만큼 키워줬음 됐지 자기들이 컸나"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어떻게 자식을 키워주나? 청춘에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남편 얻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자식들은 부모에게 재혼하라고 한다던데, 자기도(딸 김종선 씨) 그렇게 여자면서. 자기도 혼자 안 살 거야 지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