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회수”…레고랜드서 '이 모자' 구매했다면 지금 당장 환불하세요!
2023-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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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유니콘 모자 전량 회수
'성조숙증' 유발 유해 화학 물질 초과 검출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 (LL1-331) 제품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총합 100㎎/㎏)의 1.4배 초과 검출됐다고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난 15일 밝혔다.
'노닐페놀'은 유해 화학 물질의 일종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기형아 출산,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전량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를 위한 리콜 조치에 참여해달라"라며 "제품 문제로 불편하게 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사과했다.
회수 및 환불은 고객센터·점포 방문 또는 택배(착불)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제품 회수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품을 반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테마파크, 전시회·관람회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가 적발됐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굿데이즈 아동용 섬유 가방(폼알데하이드·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레고랜드 코리아 유니콘 모자(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기준치 초과 및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미충족) △씨케이 변신 로봇 시리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이지아이온 KES002|M2 유모차(좌석 받침 프레임 내구성 부적합) 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여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