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안 뗀 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길바닥에 버린 20대 커플이 받은 형량

2023-08-12 14:06

add remove print link

지난해 8월 살아있는 신생아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
구조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하지 않아 양형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12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동거 관계였던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으며 탯줄도 떼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영아 살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앞으로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70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지고 영아 살해·유기죄에도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아살해죄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됐다. 이후 7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의 영아유기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제도가 개선됐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