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 보였다
2023-08-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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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상고 이유
징역 20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 A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자필로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과 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 대법원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카라큘라 / 이하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08/12/img_20230812121724_bdd3b919.webp)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소재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 A씨 머리를 발로 폭행해 기절시킨 후 A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업고 간 후 약 7분 뒤쯤 오피스텔 밖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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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길에서 마주친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았다"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1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를 도와준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게는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강간 등 살인미수'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