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여성들 비키니 입고 무더기 활보...당시 모습 확산 (사진 5장)

2023-08-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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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비키니 활보'

오늘(11일)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활보한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확산되고 있다.

11일 뉴스핌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여성들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다노출 혐의로 오토바이 탑승자 8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날 오토바이 4대 뒷자리에 각각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태우고 줄지어 강남구 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39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시 12분쯤 이들을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날 연합뉴스는 당시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에펨코리아 등 주요 커뮤니티에는 시민들이 촬영한 당시 현장 사진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당시 사진이다.

11일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 이하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11일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 이하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한편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A 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