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 출석했다가 취재진에게 포착된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진 8장)

2023-08-11 14:18

add remove print link

11일 서울중앙지법 출석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약 45분 동안 피의자 심문 받아

압구정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중태로 만든 20대 남성 신모 씨(28)의 모습이 포착됐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 씨(28) / 이하 뉴스1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 씨(28) / 이하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약 45분 동안 심리했다. 심사는 당초 오전 11시 시작이었으나 신 씨가 지각하며 1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이날 심사를 마친 신 씨는 오전 11시 55분쯤 법원을 나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약물을 과다투약한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취재진의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며 약물 쇼핑을 한 건가", "마약 혐의 인정하나", "최근에도 투약했나" 등 마약 투약 여부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신 씨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신 씨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 씨에게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사건 당일에는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경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하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나오는 모습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