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문에 오늘(10일) 출근 못 한다고 통보한 직원…제가 이상한가요?” 논란 중인 글

2023-08-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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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여파로 비바람 몰아친 부산
태풍 이유로 결근한 직원… 한 카페 사장님 글 화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부산에 많은 양의 비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 여파로 가로등이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9일부터 거센 바람(빌딩풍)과 폭우가 몰아친 부산 / 이하 뉴스1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9일부터 거센 바람(빌딩풍)과 폭우가 몰아친 부산 / 이하 뉴스1

학생들이 다칠까 노심초사한 부산지역 일부 학교들은 기상청 예보를 참고해 미리 휴교나 등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을 결정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일대 방파제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일대 방파제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다만 직장인들은 예외 없이 이날 아침에도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는 때가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공공기관·민간기업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가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는 탓에 직장인들은 강풍에 휘는 우산을 부여잡으며 아슬아슬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일 오전 출근길 부산 상황을 알 수 있는 한겨레 보도 사진 보러 가기>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태풍을 뚫고 집 밖에 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풍을 이유로 직장에 결근을 통보했는데, 이 내용을 고용주가 온라인에 공개해 여럿의 뭇매를 맞았다.

'태풍이라서 출근 못 한다고 통보한 직원... 제가 이상한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 올라왔다.

부산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네티즌이 10일 오전 직원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 엠엘비파크
부산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네티즌이 10일 오전 직원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 엠엘비파크

부산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글쓴이 A 씨는 "매장(근무 장소)이랑 도보로 10분여 정도 거리에 (살아 출근할 때) 걸어 다니는 직원에게 아침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며 메시지 한 통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태풍이 너무 심해서 오늘 출근을 못 할 것 같아요. 나가려 했는데 이 비를 뚫고 갈 자신이 없어요... 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ㅠ'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낸 시간은 오전 7시 2분이었다.

A 씨는 이어 "요즘은 이렇게도 출근 불가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싶다"며 "제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인데 (출근 여부를) 제가 판단해 '출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또는 직원이 '오늘 태풍이 심한데 출근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봤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조금 혼란스럽다"며 "그냥 오늘 푹 쉬고 내일 잘 출근하라고 답장 보내는 게 맞는 거냐?"고 여럿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10분 거리는 좀...", "자발적 태풍 휴무라니...", "태풍 온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무개념인 듯합니다", "주작이라고 믿고 싶네요",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어이없네", "가지가지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문자 통보는 아니지. 차라리 전화하든가", "영원히 쉬라고 하세요", "그냥 자르세요"라며 해당 직원의 태도를 나무랐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쓰러져 가는 가로수를 소방대원이 안전조치 하고 있다. / 뉴스1-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쓰러져 가는 가로수를 소방대원이 안전조치 하고 있다. / 뉴스1-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반면 "부산이면 이해해야지", "먼저 출근 시간 조정 얘길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태풍 정도에 따라선 출근 못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직원 입장을 헤아린 이들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이 "연차로 처리하세요", "본인 연차에서 하루 까면 되지 않나요?"라고 대안을 제시하자, A 씨는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 연차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여럿의 의견을 들은 A 씨는 "몸이 아픈 거라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라면서 "오늘 태풍이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면 이해라도 되었을 거다. 근데 주변 관공서 직원들이나 그 외에 다들 우산 쓰고 다니는 것 보면 정직원과 알바의 책임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풍 상황을 보고) 아침에 먼저 (출근 여부에 관한 연락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결근한 직원의) 급여 부분은 무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잘 해결했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