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춤에 '손도끼' 차고 도서관 활보한 남성 체포 (경기도)
2023-08-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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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광주시에서 손도끼를 허리에 찬 채 시립도서관을 출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차고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 모습을 본 도서관 직원은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A씨를 제지하고 나섰고, A씨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뒀다. 도끼를 꺼내 드는 등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통제에 따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주민 A씨가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A씨가 부순 폐가구들은 3~4주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했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그는 '이제 도끼는 필요 없다'며 순순히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