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8세 때 저지른 '범행' 밝혀졌다
2023-08-07 15:42
add remove print link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 모두 182만 원 편취”
“도로교통법 어긴 차량 물색해 범행 저질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33)이 과거 보험 사기 등 범행을 한 전과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당시 18세)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2010년 9월 기소)로 사기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조선은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2010년 5월 기소), 2019년 보험에 가임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020년 5월 기소)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서울 대림동에서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진로 변경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차량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82만 원을 편취했으며 당시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증거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정황이 발견됐다.
조선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도 시선이 쏠렸다.
조선은 지난달 25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자술서를 쓰겠다",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검사 결과 조선은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몇 개 항목이 부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