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여친 보복살해범, 판사 앞에서 “내가 살아선 안 된다... 사형시켜달라“ (+이유)
2023-08-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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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보복살해한 30대 남성
“세금으로 사는 게 맞나, 사형해달라”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러자 김 씨는 본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7일 진행했다.
김 씨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 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며 "제가 모시며 '장모님,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얼마나 슬플 지, 나도 어릴 적 형을 잃었다"며 "그 슬픔을 알기에 제가 살아선 안 된다"고 눈물을 보였다.
나아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꿈을 꿨다며 "요즘 보복 살인 등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 씨는 A씨의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를 흉기로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김 씨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