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사망했다

2023-08-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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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병원 치료 받다 오늘(6일) 새벽 사망
흉기난동범 혐의, 살인미수서 살인으로 변경될 듯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AK플라자와 연결된 서현역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뉴스1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AK플라자와 연결된 서현역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뉴스1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의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성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 A씨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2분께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의자 최모씨(23)가 몰던 차에 치였다.

최씨는 어머니 소유인 기아 모닝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A씨 등 행인 5명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부상자 14명 중 차에 부딪힌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중태에 빠졌는데 A씨가 사망한 것.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