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도로에서 허망하게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5일 전해졌다
2023-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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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지고 1명 크게 다쳐
앞서가던 승용차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5일 오전 4시 16분쯤 전북 군산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군산 경찰서가 밝혔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경찰은 SUV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차체 중심을 잃고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살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가 깜빡하는 사이 사고로 이어지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2887건이 발생했고 10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에도 2215건에 64명이 사망했다. 졸음운전은 사전 징후가 나타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졸음운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시속 100㎞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1초만 졸더라도 자동차는 28m를 이동한다. 2~3초만 졸아도 자동차는 운전자가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빨라 사고 때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높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 사고 원인의 69.8%가 졸음 등 주시 태만이었다. 특히 장거리 운행·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의 졸음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고속도로 졸음·주시 태만 운전 사망자는 130명이고, 이 가운데 승용차 40명, 승합차 13명, 화물차 77명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도로 상태, 교통 체증 등과 상관없다. 또 음주운전과 달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다양한데, 피로가 졸음운전의 주된 원인이다.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잠을 깊이 자지 못한 게 1차 원인이다. 특히 음주가 졸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과로에 따른 피로도 생리적으로 졸음을 유발한다.
졸음운전을 막으려면 피로를 푸는 것만큼 현명한 대책이 없다. 고속도로에서는 조금이라도 졸음이 온다 싶으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피로를 풀어야 한다.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2시간을 운전하면 15분 쉬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용차는 운전자 스스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휴식 시간 보장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