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칼부림’ 하루만에 용인에서 흉기 소지자 체포

2023-08-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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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 도로에서 칼 들고 배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8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칼을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오후 9시45분쯤 결국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과정 중 반항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다.

현재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차 사진
경찰차 사진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