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연예인, 노래방서 성추행…1심 판결은?

2023-0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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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 기록

연예인 출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고 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A 씨는 2000년대 데뷔했던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B 회사 대표이사로 지내며,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 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 씨를 기다렸다. 이후 B 씨가 돌아오자,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B 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B 씨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성 실루엣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남성 실루엣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