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흔들렸던 자동차… 잡고 보니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서울·20대)

2023-08-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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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비틀거리며 몸 가누지 못해"

2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 사진 / 이하 연합뉴스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다음 날 오후 1시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고 1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차 안이 흔들린다. 이후 차 안에서 내린 남성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한다"라는 신고받고 출동해 A 씨 차량 옆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시인했으나 모발, 소변 등의 검사는 거부하고 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시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MDMA·케타민의 증가세도 두드러지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분기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마약범죄는 1763건이었으나, 2분기 4901건으로 177.9% 증가했다.

경찰 로고 사진
경찰 로고 사진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