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키우는 남편이 중고마켓 사기를 쳤네요...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2023-08-01 16:37
add remove print link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네요...”
“남편이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여성이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친 남편에게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여성 A씨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남편이 중고마켓 사기 쳤어요 ㅡㅡ'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아이 때문에 사기꾼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A씨는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뜯어 보니 남편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알고 보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집으로 보낸 거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에게 왜 사기 쳤냐고 물어봤다. 비트코인에 돈 넣었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일단 중고마켓 사기로 돈 채워 넣고, 다시 오르면 돈 돌려주려고 했다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진짜 너무 부끄럽다. 6살 난 아들이 뭘 보고 배우려나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런 것도 이혼 사유라고 말하니 남편이 싹싹 비는데,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다. 푼돈 사기 친 남편도 애 때문에 바로 이혼 못하는 나도..."라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이혼하길 바란다" "돈이 없어도 보통 사기 칠 생각은 안 할 텐데..." "비트코인 같은 도박성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 빨리 빠져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거나, 약속과 다른 물품을 보내주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