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확정된 '국민 호텔녀' 수지 악플러 최종 판결…결국 유죄 확정

2023-07-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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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
2015년 벌어진 수지 악플 사건

수지 악플러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 약 8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해당 악플러는 수지가 언급된 기사에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수지 / 이하 뉴스1
수지 / 이하 뉴스1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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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가 언급된 기사에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수지) 씨 는 '국민 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 이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수지) 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여성 연예인인 배(수지)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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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이 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창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올렸다. 또 같은 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다.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한 표현들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 호텔녀'는 과거 배(수지) 씨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이 씨는 이를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다. '영화 폭망'도 배(수지) 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 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 호텔녀' 표현은 유죄로 판단했다.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 혐오 표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 호텔녀' 표현 부분을 모욕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7일 형을 확정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