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악취 진동한 집 열어보니 펼쳐진 광경이...
2023-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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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 된 채 방치된 '누더기 시츄' 50마리
죽은 2마리 제외 나머지 48마리 보호센터 입소
관리가 전혀 안 된 48마리의 시츄들이 한꺼번에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포항의 한 빌라에서 48마리의 시츄들이 발견됐다. 이 시츄들은 현재 포항시 동물 보호소로 옮겨진 상태다.
시츄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됐다. 일주일 전 한 주민이 이사 온 뒤부터 이 빌라에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시츄들은 밤낮없이 짖어 댔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마주한 광경은 참담했다. 무려 50여 마리의 시츄들이 좁은 집 안에 방치돼 있었다.
한 네티즌에 따르면 시츄들의 주인은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종적을 감췄다. 무책임한 주인의 방임이 낳은 결과는 끔찍했다. 시츄들의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털은 관리가 전혀 안 돼 뒤엉켜 있었다.
이에 시청은 죽은 2마리를 제외하고 남은 48마리를 동물 보호 센터로 옮겼다. 다행히도 나머지 48마리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다.
경북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는 "(방치된)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1~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잘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JTBC에 지난 26일 말했다.
48마리의 시츄를 거둔 포항시 동물 보호 센터는 공식 카페에 시츄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반려동물 방치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