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고발…” 배우 서효림, 후배들 위해 어려운 결정 내렸다
2023-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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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며느리'로도 알려진 배우 서효림
“전 소속사, 수차례 정산금 지급 의무 어겨”
배우 서효림이 정산급 지급 문제 등으로 전 소속사를 고발했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26일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서효림 전 소속사 마지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서효림 측은 "마지끄 대표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서효림은 용기를 내 정산금을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서효림은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64회에 걸쳐 대표와 그 배우자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효림은 전 소속사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유튜브 콘텐츠 등 출연료 및 연예활동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전 소속사는 2021년 12월 정산금 지급을 약속받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날짜를 미루며 수차례 정산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남다름 등 다른 배우도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 분쟁이 재물에 대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음도 우려했으나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겨 고심 끝에 전 소속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시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서효림이 마지끄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 씨는 수사기관에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와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6월 계약 종료로 소속사를 떠났다.
서효림은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와 결혼해 이듬해 6월 딸 조이 양을 출산했다. 지난 5월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