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매장 바닥에 딸 소변보게 한 엄마의 황당한 답변 (+당시 영상)
2023-07-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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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 쇼핑몰서 CCTV 영상 공개
“이곳에서 물건 샀으니 치울 필요 없다”
중국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어린 딸을 소변보게 한 엄마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현지 시각) 중국 SNS 웨이보에 창저우시 대형 쇼핑몰에 있는 한 매장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한 쇼핑몰에서 아이 두 명과 흰 반팔 티를 입은 아이 엄마, 연두색 계열의 상의를 입은 할머니 등 가족이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여자아이는 소변이 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는 아이의 바지를 벗긴 뒤 안아 올려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게 했다. 직원은 놀랐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 보호자에게 흥건한 소변을 치워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오히려 "이곳에서 물건을 샀으니 치울 필요가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아이의 할머니 역시 소변을 치우려는 것을 막으며 직원에게 물건을 환불해 달라고 막말까지 퍼부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변을 치우려는 직원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해당 매장의 점주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급하면 소변을 보는 것까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보호자가 책임지지 않는 건 너무한 일"라며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조언을 구한다. "한 남성이 손님들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며 CC(폐쇄회로)TV 화면을 갈무리해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은 식당 테라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더라"며 "어머니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두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