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게 앞 대변 테러, 이틀 연속 두 번 당한 사장도 있었다 (+인증)
2023-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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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입구 번갈아 가며 이렇게...”
“내장까지 튀어나올 거 같았다”
자신의 가게 앞에서 대변 테러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여럿 올라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 관련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어제, 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것도 CCTV 돌려서 찾을 거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양쪽 입구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이렇게 해놨다. 뒷처리는 내가 직접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지난 22일 오전 4시 59분, 건물 출입구 안쪽으로 들어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등진 채 대변을 보고 있다. 남성은 볼일을 보며 태연하게 도로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B씨는 "누가 상가 복도에 똥 잔뜩 싸고 휴지로 덮어두고 갔다. 처음에 보고 믿기지 않았는데, 급해서 숨어서 싸고 도망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해 결국 직접 치웠다. 토 나와 죽을 뻔했다. 내장까지 튀어나올 거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 한들 왜 저러고 가는 거냐. 치우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살다 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똥을 치워본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급하다고 해도 완전 구석에서 볼일 보고 스스로 치울텐데 상가에다가 대놓고 싸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저러는 거 보니 무슨 원한이 있는 거 아닐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