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앱으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 4만 원 부과

2023-07-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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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 추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편리한 방법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고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불법 주정차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최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인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은 이달 끝난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소화전은 8만 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 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

불법 주차 단속 자료 사진
불법 주차 단속 자료 사진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