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범인 '신상공개' 대체 언제하나?” 들끓는 여론,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2023-07-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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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신상공개에 쏠린 관심
경찰 “범죄 혐의점이 신상공개 여부에 부합하는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33)씨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끔찍한 묻지마 살인을 일으킨 조 씨에 대해 많은 이들이 크게 분노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 씨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 경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CCTV회로 영상캡쳐. / 독자 제공-뉴스1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CCTV회로 영상캡쳐. / 독자 제공-뉴스1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조 씨 범죄 혐의점이 신상공개 여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토가 끝나면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상공개 여부는 시점상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조 씨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름과 얼굴, 나이, 출신학교 등 여러 정보들을 추측한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조선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2010년 4월에 만들어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등에 근거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한편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 "흉기를 휘두른 건 기억이 나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신림동 쪽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래서 신림동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등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