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웹툰 작가 고소... 법원 “배상 책임 있다”
2023-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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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떠오르게 하는 사이비 교주 등장시킨 웹툰 작가
법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넘어” 200만 원 배상 판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웹툰 작가를 고소하는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광훈 목사는 웹툰 작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웹툰 작가 A 씨는 자신의 웹툰을 연재하는 도중 작품 속에 '사이비 교주' 캐릭터를 등장시켰다.
A 씨의 웹툰 속 대사에는 실제 전광훈 목사가 했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웹툰 속 사이비 교주 캐릭터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 행위 묘사도 존재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광훈 목사는 A 씨의 웹툰 속 사이비 교주 캐릭터의 얼굴, 체형 등이 자신과 유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웹툰 속 사이비 교주 캐릭터의 대사가 자신의 발언과 유사한 점, 해당 캐릭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을 떠오르게 만들어 인격권이 침해된 점을 이유로 지난해 7월 A 씨에게 약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작품 속 사이비 교주는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이비교주를 생각하며 디자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품 속 사이비 교주 캐릭터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대사로 내뱉는 점, 전 목사의 얼굴·체형 등을 연상하게 하는 캐릭터 작화 등이 충분히 독자들로 하여금 전광훈 목사를 연상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독자들의 "전광훈 목사를 (의도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냐"는 댓글도 인격권 침해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이비 교주 캐릭터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전광훈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가 전광훈 목사에게 200만 원,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를 전달받은 A 씨, 전 목사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